
이날 회의는 협의체 위원 9명과 화순군 관계자(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 고강 청년지원팀장 등)가 참석해 ▲청년친화도시 지정 ▲청년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주제로 화순군의 하반기 청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친화도시는'청년기본법' 개정 이후 신설되어 국무총리가 매년 전국 특별자치시·도,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 지역을 5년간 지정하며, 올해 2월 서울 관악구, 부산 진구, 경남 거창군이 최초 지정됐다.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될 시 각종 청년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이에 화순군은 하반기 공모를 대비해 문화·역사 자원과 산업·인프라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청년 관련 거버넌스 구축 ▲청년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군민 참여 유도 및 소통 강화 ▲브랜드 개발 ▲지역특화 신규 앵커사업 개발 등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화순군의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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