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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통과 속도 법안소위 심사중...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2025-07-28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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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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