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분과는 28일자 성명을 내고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라며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 각지의 국·공립 유치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현장의 보건 인력 부재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교육부의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절차’ 안내가 촉발한 사태이다.
현행법상 보건교사 외 일반 교직원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 교직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안내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다는 지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병설유치원은 보건교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도의적으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나 이는 법적 책임이 없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보건교사가 배치된 단설유치원도 방학 중에는 전담사 혼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계속 등원하는데, 이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법적 권한을 가진 인력이 전무한 것이다.
현행법상 보건교사는 의약품 투약 사고 시 면책될 수 있지만, 전담사는 면책되지 않는다. 교육부 지침대로 학부모 동의를 받고 투약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위법 행위이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전담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학비노조는 "전문 지식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담사들의 위법적인 의약품 투약 거부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일반 교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를 비롯하여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교직원에게 의약품 투약 책임을 떠넘기며 유아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공백 해결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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