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지정돼 왔다. 이는 시·군·구 전체 인원이 감소할 경우에만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가능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 중 (출생률·고령인구·유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문대림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곳은 읍·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다”며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읍·면·동 지역이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