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 중심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개업중개사무소 총 1,346곳으로, 이번 달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누리집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사무소 이전 등 등록 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24개 문항이다.
구는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 내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대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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