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88. 9. 22.경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차용 배터리팩케이스, 루프레일 등을 생산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영책임자이고,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해자 C(42·남)는 주식회사 B의 생산관리팀 물류반 반장으로 물류 업무 지시 및 물량배분, 상차 작업 통제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4.경 B의 물류 출하장에서 지게차 운전자격·면허 등이 없는 피해자 C로 하여금 지게차(정격하중 약 2.7톤)을 이용해 고객사에 납품할 배터리케이스를 5톤화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39분경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적재가 원활하지 않자 화물트럭 적재함을 살펴보고자제품의 적재가 원활하지 않자 화물트럭 적재함을 살펴보고자 지게차의 기어를 ‘D’에 둔 채 사이드 브레이크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 중이던 지게차에서 하차했다.
이어 지게차 앞쪽에 있는 물류 출하장 도크와 화물트럭 적재함 사이의 빈 공간에서 화물트럭 적재함 바닥을 확인하다가, 도크 끝단부의 경사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앞으로 이동한 지게차로 인해 지게차와 화물트럭 적재함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끼어 같은 날 오후 2시 57분경 외력에 의한 흉부압박 및 손상으로 사망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C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막중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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