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①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②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했다.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사실 확인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는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하여 파견 임용에 개입했고, 당시 교육청 간부 B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여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교육감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함으로써 A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 절차 운영 부적정
교육청 간부 B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지원자격:교육경력 8년 이상)하고 A의 재직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최초 안내(2024. 2. 2.)했다, 그러나 A의 교육경력이 지원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경력)을 8년 이상에서 3년 낮추어 5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A 재직교에만 다시 희망자 신청 안내(2024. 2. 2.) 공문을 발송하는 등 A를 선발하기 위한‘맞춤형 전형’을 운영함으로써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본 사안은 전 부산시교육감 하윤수가 자녀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건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해명 중 교육지원청 간부의‘파견교사 선발 의견 확인서’에 대해
【확인】파견교사는 두 가지로 구분(정원외 파견교사, 교육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되며 각각 선발 절차를 달리한다. 이 건 관련 A 임용 당시 교원인사과장이었던 교육지원청 간부의 의견 내용은 A가 선발된 교육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가 아닌, 정원 외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대한 것이며, A에 해당하는‘교육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는 결원이 발생한 기관(부서)에서 직접 파견교사 선발 절차를 진행하며, 본청 교원인사과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건 A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을 위해 본청에서 2차에 걸쳐 전체 학교에 공개모집 공문을 보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 ‘채용공고를 모든 학교에 알렸고 1차 공모 때 지원자가 없어 학교와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파견교사를 채용한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교육연수원은 2024년 교육연수원의 교육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을 공모한 바 없으며 대신 추천전형으로 진행하면서 선발 안내 공문도 A씨 재직교 외에는 안내한 사실이 없다.
- ‘파견교사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지원자가 거의 없다. 채용자격 기준을 낮춘 것 또한 이러한 현실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파견교사 지원 유무는 기관(부서)마다 상황이 다르며, 최근 5년간교육연수원 현황을 보면, 2024년 A 선발 건을 제외하고는 매년 파견교사를 공모로 선발하였고 모두 지원자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4년은 추천전형으로 A의 재직교에만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안내하여 A를 제외한 희망자 유무는 당연히 알 수 없으며 교육연수원에서 자격 기준을 낮추어 변경 공문을 시행한 것 또한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A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
- ‘채용을 위해 적임자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A의 재직교는 교육연수원과 A의 파견에 대해 사전에 조율한 바 없으며, A가 학교측에 파견교사 지원서 날인을 요청할 때 A의 파견 지원에 대해 최초 알았음을 확인했다.
- ‘2020년 하반기 학교생활교육과 파견교사 선발 과정에서 자격기준이 7년인데 4년 6월 교사가 채용된 사례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당시 학교생활교육과는 1차 공개모집(2020. 8. 21., 교육경력 7년 이상)을 통해 파견교사를 선발했으나, 선발된 당해 교사가 파견 철회를 요청하여, 5일(공휴일 제외)동안 2차 공개모집(2020. 8. 31., 교육경력 7년 이상)했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 교육경력을 4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3차 공개모집(2020. 9. 7.)을 했고, 이때 교육경력 4년 11월인 교사가 지원하여 선발된 것으로 행정절차에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했다. 반면, 교육감 자녀 A사례는 교육연수원에서 A를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전형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A의 교육경력을 알지 못하고 추진하다가 A의 경력이 당초 기준(8년 이상)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자격기준을 3년 낮추어 5년 이상으로 조정한 것으로 정당하게 선발 절차를 추진한 학교생활교육과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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