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에서는 일본식 표기 의심지명 △구암 △여사 △가죽 △입장골 등 4건에 대해 정비를 결정했으며 이번 정비에 앞서 일제강점기 전·후 문헌조사는 물론 마을이장, 주민 의견 청취 등 현지조사를 모두 마쳤다.
특히 초평면 용기리 일원 ‘구암(九岩)’ 지명은 ‘九(아홉구)’자에서 ‘龜(거북 구)’자로 한자 표기를 변경 의결했다.
군이 정한 이번 의결안은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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