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직된 ‘주단위’ 특별연장근로 제도 탓에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생산성 혁신이나 해외 경쟁업체 등과의 기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란 것이다. 게다가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1년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 수준인 6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정산 기간도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3개월이다. 그래서 IT·SW·바이오·제약 등 수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고 직무·부서 단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적용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특별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별·분기별·반기별 등으로 합리화해 산업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해를 예방키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연한 근로시간을 운영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보호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제도”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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