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피서지 31곳에 ‘여름경찰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유흥가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불법촬영 단속을 확대하는 추세다.
흔히 ‘몰카’나 ‘도촬’이라 불리는 불법촬영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포가 확인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이 개입되었거나 협박을 수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잡힌 시점부터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어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예술이나 학술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상의 노출 정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계획성, 유포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반영되며, 촬영·유포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피해자 다수가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숨겨진 파일이나 공유 경로가 드러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출국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릉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 옷차림이 가벼워질 수 밖에 없는 장소에서는 불법촬영 범죄에 더욱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오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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