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
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
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권의 발생 원인에 대해 주장 및 증명을 해야 한다.
피고의 원상회복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임차인은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사진으로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감가 수준을 넘는 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부담할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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