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 (윤동연 부장판사)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28·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주지 않고 얼굴 부위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만 찍느냐"며 울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아픈 곳이 있다면 다음 날 외래로 진료를 봐달라. 그런데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는 간호사에게 "넌 아픈데 짜증을 안 내냐"며 재차 큰소리쳤다.
진료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는 "더러워서 안 한다"며 큰소리를 치며 가슴 부위를 밀쳤다. A씨는 자리를 벗어나는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경찰이니까 신고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해"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해야 하나 A씨는 자격정지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찰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