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인요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한편,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인의원은 전했다.(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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