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부가 인정했다. 원직복직 실시하라!노조탄압 중단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7월 5일 오후 3시 부산글로벌빌리지앞(부암역 앞)에서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집중 규탄집회를 갖고 모든 조합원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이하 BGV)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기장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후 사측은 지회장에게 7월 1일 복직 명령을 했다. BGV는 지노위 구제명령(7월 1일)이 떨어지고 30일 이내에 해고자들과 복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2명의 해고자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BGV는 2024년 12월 24일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1명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종료하는 것일 뿐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노위 심판회의를 통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BGV와 2024년 11월 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BGV는 기장군과 민간위탁 계약 당시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서명했다. 따라서 지노위의 갱신기대권 인정은 당연한 판정이라는 얘기다.
반면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조합원 신분이 노출된 조합원을 모두 해고하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쓴 간부들이 해고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은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다른 평가 기준을 사측이 실시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측이 지배 개입 및 불이익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해고 통보 이후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며 부당함을 알려 나갔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 삼권과 언론의 자유에 침해 않는 활동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공동주거침입죄, 불법집회,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서에 조합원들과 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는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었다고 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태종대 다누비열차,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강사 등 해마다 발생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 입법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7월 5일 오후 3시 부산글로벌빌리지앞(부암역 앞)에서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집중 규탄집회를 갖고 모든 조합원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이하 BGV)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기장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부당해고 인정 판정 이후 사측은 지회장에게 7월 1일 복직 명령을 했다. BGV는 지노위 구제명령(7월 1일)이 떨어지고 30일 이내에 해고자들과 복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2명의 해고자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BGV는 2024년 12월 24일 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1명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종료하는 것일 뿐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노위 심판회의를 통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이 평가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BGV와 2024년 11월 4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BGV는 기장군과 민간위탁 계약 당시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서명했다. 따라서 지노위의 갱신기대권 인정은 당연한 판정이라는 얘기다.
반면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조합원 신분이 노출된 조합원을 모두 해고하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쓴 간부들이 해고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은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은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만 다른 평가 기준을 사측이 실시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측이 지배 개입 및 불이익 취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해고 통보 이후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며 부당함을 알려 나갔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동 삼권과 언론의 자유에 침해 않는 활동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 공동주거침입죄, 불법집회,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서에 조합원들과 노조 위원장을 고소했는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었다고 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태종대 다누비열차, 부산글로벌빌리지 영어강사 등 해마다 발생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부당해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 입법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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