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다시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 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의 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임명 이후에도 재교육 요건 충족하는 자 보유토록 명시 △해양오염영향조사 세부사항 대통령령에 위임 △조사 결과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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