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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2025-07-04 17:48:25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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