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관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추가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경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와 관련해 음주 운전한 사실에 대해 수사해 입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방해)혐의에 대해 7월 7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등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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