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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