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
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이 개략적으로 특정되면 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을 다루고 있다.
피고인들은 계좌로 입금받은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이 개략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유형, 시기, 방법, 공범, 범행 횟수, 범죄수익의 합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설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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