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친분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연인이던 C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4. 5. 2. 오후 9시 5분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저 왜 허위사실 유포죄가 아닌 모욕죄로 신고 하셨나요”라고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21. 오전 6시 19분경까지 총 1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등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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