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2022. 6. 1.)을 며칠 앞둔 2022. 5. 27. 각각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101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B은 24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와 관련한 “C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일~25일), 출처: D리서치, E리서치 제공”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 1개(이하 ‘이 사건 그래프’라 한다)를 게시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그래프를 전송한 것이어서 새로운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84 판결, 이동희 부장판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각 여론조사결과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선거일까지의 지지율을 그래프 형태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투표일의 예상 지지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그래프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춘천)2023노23 판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한 사항도 함께 공표, 보도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에 그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면서 그 여론조사의 실시 시점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 이전이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위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그래프는 조사일시와 조사기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는 사항들인 조사의뢰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그래프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1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표ㆍ보도금지기간은 2022. 5. 26.부터이다. 이 사건 그래프는 2022. 5. 20.부터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선 아래 부분에 “5월20일, 5월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그래프 상단에는 “C시장 지지율 변동(5월 16일~25일)”, 하단에는 “출처: D리서치, E리서치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22. 5. 25.까지의 결과 값은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전의 날을 조사일시로 한 것이고 이 사건 그래프에 그 조사일시도 명시되어 있다. 2022. 5. 26.부터의 결과 값은 공표ㆍ보도금지기간 중의 결과 값이기는 하나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그래프의 결과 값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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