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남도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가급 지방공무원이던 2020∼2021년 직무관련자 B씨에게서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해임됐고 전남도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직무상 관계를 넘는 친분이 있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될 정도로 금품 및 향응 수수 횟수가 14차례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등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