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외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강제수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특검보는 '삼부토건 압수수색 자료를 김건희특검에게 공유받을 계획이냐'는 질문에 "양 특검이 며칠 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은 전날 채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구명로비 의혹, 허위보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며 "조사를 여러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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