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삼담소는 지난 4월 30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번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5월까지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의 57%에 육박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확대·강화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제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사용자의 잘못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처벌불원서 내용을 노동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안내 ▲대지급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면담에 참석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임금문제 해결은 일하는 사람 전반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 3.3% 프리랜서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지적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잘 챙겨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센터 운영(한시적), 근로감독청원제도, 현장예방점검의날, 수사강화 및 전담팀 구성 등 강제수사와 권리구제를 함께 진행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기획감독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동부산노동상담소의 경우, 동부지청 관내 센텀일반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관련 전반에 대해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부산노동상담소의 경우, 강서구 산업단지 중소영세사업장과 공단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문제 개선에 북부지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체불임금 해소 관련한 제안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관련부서 보고 및 교육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2024년 부산지역 체불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섰다.
2011년 대비 전국의 체불임금 증가폭은 88%인 반면 부산은 128%로 전국평균보다 1.5배 이상 높고, 신고건수와 체불노동자 수도 전국 평균치의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부산지역 체불임금 중 312억(약 30%)이 건설업체에서 체불된 것이다. 또한 부산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은 점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2024년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3개 노동청(부산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의 체불임금 진정·고소 건수는 총 21,896건(부산청 10,244, 부산동부지청 8,914, 부산북부지청 2,738건)이고 체불금액은 1,070억 원에 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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