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근로자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내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조사위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양측 근로자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사건 당사자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조사 수행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조사를 도입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는 “조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 외부조사 전문가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외부조사는 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조직 내 인사평가나 승진 등 이해관계가 얽힌 내부 인사가 조사할 경우 편향 논란이 제기되기 쉬우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되거나 과거 유사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나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라면 조사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많은 기업이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한 갈등이나 오해로 치부하지만 괴롭힘 사건은 산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으로 확산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외부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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