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위 제도의 대상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이며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밖의 학교를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해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장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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