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본은 구체적으로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의무를 농협중앙회에 부여 △농협중앙회 소속 각 부서의 정보목록 제공의무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시 △농협중앙회의 각종 회의록 등 공개의무 명시 △개별 농협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제화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농본은 이후에 농협법개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정보목록’을 지난 2025년 1월 31일 공개 받았다. 이는 농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정보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2024년 7월 23일 인용 재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정보목록, 부서별로 수기관리하는 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구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문서목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농협중앙회가 특수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법을 회피해온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인용결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농본에 제공한 것은 인용결정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개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공개된 정보목록은 농협중앙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사상 최초로 공개된 정보목록이었지만, 농협중앙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단순 사무 정보에 불과한 것만 공개한 것이었다. 형식적으론 공개되었지만, 농협중앙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수준의 정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개편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정보목록 공개는 특수법인 또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보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농본은 이번 정보공개를 계기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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