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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2025-07-02 08:28:43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6900만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까지 해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4. 8. 31.까지 대구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접견온 피해자나 같은 방에 있다 출소한 뒤 접견 온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된 돈을 처리해주거나 은행에 맡겨둔 38억 원을 찾는 일을 도와주면 15%를 주겠다고 속여 4천 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출소 후인 2024. 9. 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2천여만 원의 돈을 편취했다. 또 금괴 피해자가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하기도 했다.

-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을 접견 온 피해자 이OO에게 ‘내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구속이 되었는데, 사이트 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하는데 내가 수감 중이어서 직접 할 수 없으니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고 수감생활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주면 위 35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며 35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은행 발행 입금확인증과 22억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부산구치소 보관금대장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은행 입금확인증과 보관금대장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4. 8. 31.경까지 22회(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2)에 걸쳐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

또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피고인이 지정한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20. 10.경부터 2024. 8. 30.경까지 25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47) 에 걸쳐 총 1385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2024. 9. 5. 대구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배OO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어서 금괴로 월급을 준다. 회사에서 금괴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괴는 가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9. 13.경 C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33회에 걸쳐 합계 금 21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9. 21.경 오전 1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배OO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그새끼 집에 사람 보냈으니까 애 빼고 다 죽일꺼다, 그리고 내도 죽을꺼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어줄게’, ‘지금 동생들 데리고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2. 5.경 부산 강서구 인근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강OO에게 ‘니가 출소한 후 내가 은행에 맡겨둔 38억 원을 찾는 일을 도와주면, 수고비로 그 15%인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부산교도소에서, 접견을 온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드는데, 부족한 350만 원을 보태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수고비 5억 7천만 원을 1달 안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5.경 지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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