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뜯어내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
재판부는 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교통안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돼 향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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