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며,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의 ’폭행‘은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문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후보자 등을 폭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폭행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것을 요구하거나, 폭행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시했다.
이어 "위 법률의 ’폭행‘을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미와 구별해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민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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