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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2025-07-01 11:25:17

사진=정우영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우영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 독점 문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역시 이 온플법 제정을 공약하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의 ‘202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이며,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가 2,123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다음은 부당공동행위(1,701억원)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온라인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 이상, 온플법 제정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식홈페이지 혹은 공정위 민원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통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심사할 공무원(심사관)이 지정되고 조사가 진행된다. 사건 조사·심사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①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 ②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해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위 조사는 법적 성질로는 행정조사로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강제력을 수반한다. 따라서 조사거부 혹은 방해 시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의 심의절차는 직권주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심리는 구술심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가 이뤄진다.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종료되면 회의 구성 위원들 간의 합의 및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또,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한다면 자료열람요구권, 이의신청, 불복의 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경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닉해서는 안된다. 조사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공정위 사건은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 특성상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영역이다보니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고자일 경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며 “관련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사 및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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