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8시 2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류장이자나 XX 놈아, 내려와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앞을 가로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시내버스의 운행을 못하게 해 운행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버스를 승차해 이동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버스정류장 인근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가가 버스의 승차를 요구했으나,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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