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양 의원 개정안엔 △농어업인 융자용 담보물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 시 해당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적용 등의 제도 일몰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알다시피 등록면허세 감면은 농업인 대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은 유통단계의 축소와 효율화를 통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조합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연장은 농업인을 위한 실익사업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 차원에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올해 말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농업인의 부담이 커져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안정·농촌경제 활력 제고·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등을 위해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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