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낮 12시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각자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해 북항대교까지 약 24해리(약 44km)를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12분경 수상오토바이 3대가 고속운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이들에게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함에 따라 추적 결과, 이들 수상오토바이가 낙동강 수문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낙동강하구언 수문 상황실에 수문 폐쇄를 요청, 오후 3시 20분경 수문 앞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제64조 제2항 제5호).
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는 매우 빠른 속력과 개방된 구조 특성에 따라 충돌 등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위험 운항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계도로 안전한 수상오토바이 활동 문화를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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