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간동안 경찰은 ①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거나, ②신고전화하여 욕설·성희롱 발언이나 기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③단순 장난전화를 반복하는 등 경찰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정당한 신고에 의한 신속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동안 상습·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 엄정수사 및 사법처리하되,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112는 경찰의 도움을 긴급하게 원하는 국민들이 찾는 신고 창구이므로, 사소한 장난 전화 한 통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4일 하루에만 885건의 112신고 전화를 하는 등 지난 1월 1일부터 4,011건의 112전화를 하여 본인 이름이나 지역, 정치인 이름 등 단어 한마디만 하고 끊는 방법으로 반복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로 처벌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2024년 한 해 112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적발한 사례는 총 302건(형사입건 30건, 통고처분 267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5건)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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