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올해 4월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 대구에서부터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면서 근처에 순찰 중인 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와 김해서부서 지역경찰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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