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등 유통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일부 규제가 오히려 지역상권 위축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상실한 상태로 제도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래서 김성원 의원은 해당 규제를 올해 11월 23일로 예정된 현행법의 종료 시점에 맞춰 폐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확히 담았다. 하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 의견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3년간 유예·연장토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실효성이 사라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통정책이 나아갈 균형 잡힌 방향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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