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 자리 배치 지도 등 기본적 생활지도 행위조차도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잦아지는 등 교육 현장의 위축과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은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지도의 책임이 있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가 두려워 아무런 훈육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육현장의 실상이다”며 “교사의 손발을 묶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제대로된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교육권과 지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국가가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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