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가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중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은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투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메리츠화재가 공급하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화재는 보험 상품의 운영, 고객 상담 및 보상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왕복 항공권, 내맘대로 항공+호텔을 예약한 고객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즉시 가입하거나 항공권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마이페이지>나만의 혜택에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은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입원 ▲의사의 여행 불가 소견이 있는 본인 상해 및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본인의 국내 소환, 배심원 재판 참가 ▲이직 ▲여행지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하나투어 관계자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은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환불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투어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서 메리츠화재가 공급하는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메리츠화재는 보험 상품의 운영, 고객 상담 및 보상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왕복 항공권, 내맘대로 항공+호텔을 예약한 고객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즉시 가입하거나 항공권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아 있다면 마이페이지>나만의 혜택에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고객은 ▲3촌 이내 친족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입원 ▲의사의 여행 불가 소견이 있는 본인 상해 및 질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본인의 국내 소환, 배심원 재판 참가 ▲이직 ▲여행지 천재지변 발생 등의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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