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소공인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소규모 제조업자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존 소상공인법이나 중소기업법의 틀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14년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인력양성 및 기술전수, 집적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10년 전 도시형소공인의 법적 지위를 세워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전국 소공인들의 뜻을 모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최전선을 지켜주신 소공인 여러분께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린다”며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공단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소공인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했다.
이어 “10년 전 법 제정의 취지를 되새기며, 이제는 스마트화 지원, 금융 접근성 확대 등 변화한 산업 환경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마련해 반드시 땀 흘리는 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지켜, 이번 10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향후에도 입법과 예산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뜻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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