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 시 마약범죄 행위자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영업자가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마약예방과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먼저 2025년 1분기에 지역 내 단란·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164개소에 마약류 진단키트와 안내문을 배부했다. 진단키트는 일명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과 GHB 등 2종을 즉시 검사할 수 있어 영업자가 마약투약 의심손님 발견 시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2분기에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강남역, 방배동 등 주요 지역에 서울경찰청과 대규모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400회 이상의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나섰다. 5월부터는 서초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유흥시설 마약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매주 민·관·경 합동으로 마약류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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