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처리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온천우선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만약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개발의사가 없거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만약 시장·군수가 개발 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온천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1990년대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포천 일동면 일대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30여년간 방치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조치와 함께 온천원보호지구도 해제됐다.
이외에도 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북 완주 대둔산 온천·진안군 마이산 회봉 온천 등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개발진척이 없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해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말소 시에 청문 절차를 통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해 천혜의 관광 자원인 온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관할 지방 정부의 적극 행정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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