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3일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키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여부와 규모를 심의할 ‘피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융자 지원과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 12월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전체 소상공인 766만 명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약 517만 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를 (소상공인실태조사)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13.25%를 적용해 환산하면 총 영업 손실 규모는 약 4.6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같은 매출 감소는 전반적인 소비 위축 흐름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금액은 약 5670억 원 줄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내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 통수권자의 위법한 명령으로 발생한 비상계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피해였다"며 "그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히 피해 심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우영·박용갑·박희승·민병덕·송재봉·이병진·이훈기·어기구·정진욱·조인철·최혁진·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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