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집회 또는 다수 초청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 후원금 전환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반영했다.
여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물론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서 구매는 할 수 있다.
그간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입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조지연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우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반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2월 내놓은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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