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받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 국적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선 사례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방식이 외국인투자 규제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았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토록 규정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 범위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알려져 있다시피 기술 침탈 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도 교묘해지는 우회로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