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과 같은 전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코자 준비됐다.
여기에 최근 키즈풀·워터룸 등의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생겨나면서 이런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한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반영했다.
또한 놀이시설 설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와 제재 내용 등도 개정안의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3년 7월 인천 청라의 한 무인 키즈 풀에서 아동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제도 정비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무인으로 운영되는 실내 놀이시설 중 관리대상이 아닌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이 전국에 361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변화하는 놀이 환경에 맞춰 제도는 당연히 개선되고 달라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어린이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