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전국 의료기관 중 권역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성모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 단 두 곳뿐이다.
부산성모병원은 이번 2025년 사업에 선정되며, 그동안 지역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과 제도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수권 부산성모병원장은 "생애 말기 환자분들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부산성모병원은 거점기관으로서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임종 과정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나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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