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토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을 할 수 있게 반영했다.
전진숙 의원은 “가정 폭력 사망 사건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다”며 “이번 법안이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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