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총 21명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법률안 성안과정·협력적 입법·법제적 완성도·정책효과·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번 의정대상의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섬 지역의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방지·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섬은 외롭지 않다’는 약속을 입법으로 만든 사례로 해양쓰레기라는 보이지 않는 재앙에 맞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이 평가받았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정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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