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제주도는 현행법을 통해 수산업과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근해 어선어업 관리 등 대체적인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어 제주 (수산업·수산자원관리) 등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구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수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양하고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주가 동아시아 최고의 어업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총선 당시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제주형 해양자치권 확보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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